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17일부터 시행

앞으로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도 하도급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정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중소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상승 요건’을 정했다.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적용받게 된다.

노무비나 공공요금·임차료 등 노무비 이외 비용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인상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노무비 등 각종 경비 상승액이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5% 이상인 사유가 발생하면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만약 10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원사업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소기업들은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 1월 공포된 하도급법 개정안도 17일부터 함께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와 전속거래 강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복행위로 손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이 ‘제값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