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훈 충북대 교수, 공공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개발

◇원정훈 교수가 안전보건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건설사업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주도의 종합적 건설사업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3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건설업 발주자 안전보건 책무이행 강화 방안’ 주제로 열린 안전보건세미나에서 ‘작업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발주자가 건설사업의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원정훈 교수는 건설사업 단계별 발주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발주자가 사업 전반의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가 개발한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은 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

발주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해 기본안전보건대장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이 요인들의 관리주체가 설계자·시공자·발주자인지 정한 후, 위험성을 줄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건을 적어야 한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떠한 수준의 안전보건역량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설계단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적정 공사기간 산정 요약표, 주요 유해·위험 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이 들어간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비가 제대로 산출됐는지, 적정한 공사기간이 확보됐는지, 설계자가 위험요인을 설계에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공사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 변경, 설계변경, 주요 유해·위험요소 관리 이행 여부 등을 대장에 작성하면서 사업계획부터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보건분야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올 하반기부터 국내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발주자가 매뉴얼을 활용하도록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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