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해 때의 ‘특별근로연장 인가제도’ 활용 권장
적용 전례 없고 절차도 모호해 제도 보완책 마련 시급

이달 초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건설현장에선 장마로 인한 휴무와 돌관공사, 수시 안전점검이 이뤄져야 해 연장·초과근로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별근로연장 인가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건설현장에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고 적용기준조차 없이 사문화된 상태여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태풍·폭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특별근로연장 인가제도’를 활용해 각 현장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근로연장 인가제도는 자연재해나 재난 등 사고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주에 12시간을 넘어서까지 가능하고, 고용부의 사전·사후 승인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한 노무사는 “지금까지 건설업계에서 활용된 경우가 거의 없고,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 절차에 대해 알려진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제도의)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더욱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직전에야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뒷북 행정을 보여줬다. 국토부는 한 술 더 떠 당장 발생하고 있는 장마철 건설현장에 적용기준도 없는 제도로 대응하라고 설명했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새 제도를 만들면서 계절적 요인조차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근로시간 단축을 건설현장에도 정착시킬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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