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골재표준 개정안 입법예고
천연골재 부족으로 규제 완화
산업단지나 도로 등에서 주로 활용돼왔던 순환골재가 앞으로는 주거용 건물 등 일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순환골재의 용도를 기둥·보 등 콘크리트 주요 구조체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콘크리트 골재표준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순환골재란 노후 건축물 철거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쇄·선별 등 일정 공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건설재료를 말한다.
매년 골재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천연골재 수급이 부족해지자 순환골재는 이를 대체할 대안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순환골재 사용용도 제한을 완화했다. 순환골재의 용도를 기둥·보 등 콘크리트 주요 구조체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 건축물의 구조체에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설계기준강도(MPa)에 따라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용도를 구조물(기둥·교량·보 등)과 비구조물(바닥·블록 등)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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