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골재표준 개정안 입법예고
천연골재 부족으로 규제 완화

산업단지나 도로 등에서 주로 활용돼왔던 순환골재가 앞으로는 주거용 건물 등 일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순환골재의 용도를 기둥·보 등 콘크리트 주요 구조체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콘크리트 골재표준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순환골재란 노후 건축물 철거 등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쇄·선별 등 일정 공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건설재료를 말한다.

매년 골재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천연골재 수급이 부족해지자 순환골재는 이를 대체할 대안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순환골재 사용용도 제한을 완화했다. 순환골재의 용도를 기둥·보 등 콘크리트 주요 구조체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 건축물의 구조체에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설계기준강도(MPa)에 따라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용도를 구조물(기둥·교량·보 등)과 비구조물(바닥·블록 등)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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