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64)

경북지역에서 복숭아·포도·사과를 재배하는 거주민이 농지 인근에 설치된 도로에 의한 일조방해로 과수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1억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인근에 개통된 도로의 성토부, 가드레일 설치, 소나무 식재 등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과수 생산량 감소, 과수 나무 고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 농지에서 약 10m 떨어져 도로가 지나며 약 20m 높이로 성토하고, 도로변에는 1m 높이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소나무도 20여 그루를 식재하는 등 도로에 의한 일조방해로 과수 피해가 발생했다.

△피신청인:과수재배지의 좌측, 우측 및 뒤쪽이 야산으로 둘러 싸여 있어, 도로 공사 이전부터 일조방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인의 과수피해 주장에 따라 구체적 피해규모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한 전문기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사, 분석결과에 따라 배상여부 및 배상정도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조사결과=일조방해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기존 지형에 의한 일조방해율은 복숭아 재배지의 경우 연평균 16.9%, 포도는 연평균 20.6%, 사과는 연평균 17.9%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성토구간에 의한 일조영향 분석 결과, 복숭아 지역 0.4%, 포도 1.4%, 사과 0%로 나타났다. 복숭아와 포도 재배지역의 경우 늦은 오후시간에만 일조방해가 약간 발생하고 사과재배 지역에는 일조방해가 전혀 없었다.

◇판단=도로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해 신청인이 재배하는 과수가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향후 신청인이 재배하는 과수가 피해를 입을 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결론=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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