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50)

통상 ‘부금상무’가 전문건설업체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부금상무에게 건설업 면허를 제공하고 일정 금액만 수수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는 경우다. 그런데 공사가 잘되면 별문제 없이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복잡하다. 부금상무의 모든 법률적 효과는 전문건설업체에 귀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부금상무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문건설업체의 대표이사가 지게 된다. 최근에 상담한 건도 그렇다.

이번 케이스에는 횡령의 문제도 있고,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과 정산의 문제,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횡령에 따른 형사 고발, 추가공사에 따른 민사소송,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 가능하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 중에서 하나가 막히면 다른 것도 막힐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신고다. 즉 이 건은 부금상무의 행위는 전문건설업체의 행위이므로 원사업자의 거래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하도급법상 무슨 조항에 위반돼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으로 우선 공정위에 신고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받으면 나머지 사항은 자동으로 풀려갈 수 있다.

거꾸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자료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또 부금상무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면 민사나 공정위 신고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그러니 우선 공정위 신고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신고서를 잘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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