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앞으로 건물(시설물)의 물리적 관리와 청소·보안 용역 등을 통합 발주한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보증서를 발급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조합원의 △통합발주 된 용역계약 내역 상 건축물(시설물)의 성능 및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조합 보증서 이용이 가능하다.

기존에 조합은 건물의 물리적 유지·관리만을 보증대상으로 삼았으나, 대형 오피스빌딩, 아파트 등에서 건물의 물리적 유지·관리 외에도 청소, 보안용역 등을 하나로 묶어 용역계약을 통합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보증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유지관리업을 겸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조합원들은 저렴한 수수료로 조합 보증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 유지관리 시장은 2000년대 이후 오피스 빌딩 및 공동주택의 공급이 크게 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시장규모는 2014년 말 기준 14.2조원에 달했으며, 2020년에는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거대한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유지관리업은 별도의 인·허가 또는 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대형 건축물유지관리업체의 대부분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우리 조합원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보증사업 영역 및 대상을 조정하여 조합원의 사업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우량한 보증시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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