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19)

Q.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IRP개좌를 개설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을 근로자 급여통장으로 지급해도 될지요?

1. 퇴직연금의 지급방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은 ‘가입자(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만약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이란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근로자 명의의 IRP계정’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연금의 지급은 근로자 명의의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IRP개좌 미개설의 경우 퇴직연금 지급방법
퇴직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퇴직급여지급이 매우 곤란해집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을 가입자(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근로자 IRP계정으로 이전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해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퇴직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발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20%의 지연이자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해태하고 있는 경우 직접 방문 및 내용증명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형사처벌 및 지연이자 부과를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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