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근로기준법에서 수당 지급이나 근로시간 적용 등의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300인’은 관련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한 달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령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업체에만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제도 적용을 유예받은 업체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입사원을 뽑아 300인을 넘겼더라도 유예 기간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이달부터 ‘주당 52시간 근무’를 골자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도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업계와 노동계의 관심을 끈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무역협회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년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이 제도의 근거법령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대해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부칙은 영세 기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에 최초 시행일 이후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된 상시근로자 300인 여부는 이달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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