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장전입 등 불법 청약으로 성사된 계약은 취소시키고 무주택 서민에게 재공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최근 분양된 경기도 하남시 ‘포웰시티’에서 불법 청약 의심 사례가 100건 이상 적발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과열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 계약 취소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 국토부는 또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등 일정 조건에 부합되거나 취소된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게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위장전입 등 불법으로 공급된 건을 취소하는 것은 주택 공급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취소하게 하고, 계약 취소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 물량이 새로 생기게 되면 아예 입주자 모집공고를 다시 내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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