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역 어디에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 특히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해가 거듭될수록 기준치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한 해 1만명이 넘는다는 연구결과(서울대 의대 홍윤철 예방의학과 교수팀)를 보더라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탁상행정만 펼치고 있다. 지난 대책발표에서도 △국내 배출 감축 △국제협력 △민감계층 보호 △정책기반연구라는 4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이거나 구체적·현실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후건설기계 단속, 비상저감 조치 문자 발송,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경유차 폐차, 차량 2부제·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화, 살수차량 운용 등을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미봉책들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본 의원은 LNG발전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 LNG발전은 미세먼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믿음이다.

환경부는 ‘어떠한 청정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연료 속성상 석탄발전이 LNG발전보다 청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산업부 역시 LNG발전이 석탄발전에 비해 오염물질이 적다는 자료를 갖고 있다며 맹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LNG를 신뢰하는 것과는 달리 LNG발전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발표된 바 있다.

미국 환경청은 톤당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발생은 가스(LNG)가 석탄의 7배에 달한다고 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LNG가 석탄보다 응축성 초미세먼지를 2.35배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더욱이 LNG발전소는 ‘청정연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가 면제되어 있고, LNG발전소는 ‘청정발전’이라는 이유로 미세먼지 배출 정도도 측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LNG발전소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LNG발전소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면제해주는 것이 법령위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 1항(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에서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 면제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이 발견되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법상으로 배출허용기준은 최대 40이하(㎎/S㎥)로 돼 있는데, 국립환경연구원이 LNG발전소를 조사한 결과 400(㎎/S㎥)이 넘게 측정된 적이 있고, 환경부가 자체측정 한 결과를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서도 50~80(㎎/S㎥)이 넘게 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올해 들어 원전 가동이 줄면서 LNG 발전은 늘고 있다. LNG 발전량도 올해 1분기 36%나 늘었다고 한다. 현재 국내에는 186호기의 LNG발전시설이 있다. 이 많은 LNG발전소에서 어느 정도의 초미세먼지와 오염물질 등이 배출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 중 60%에 달하는 111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해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긴 호흡을 갖고 세밀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철저한 연구를 우선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시민들이 함께 노력해 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수성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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