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권고안 확정

문재인 정부가 고가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 임대소득 세제혜택 폐지·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최종권고안을 7월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자산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미세먼지로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에너지세제도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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