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신청 방법은 PC에서 민원24에 접속한 뒤 ‘농지취득’을 검색해 정보를 입력하고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수수료는 1000원으로, 지자체 심사 등을 거쳐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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