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권익위는 법령상 부패행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그것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련 규정을 더 촘촘하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접수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3239건이나 됐다. 이 건들은 소관기관으로 안내·송부 또는 자체 종결했다.

3239건 중 부패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폭언·폭설·과도한 업무부과 등 갑질행위’가 89건, ‘근무태만·불친절 등 복무의무 위반’이 405건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 경우에 대해 국민들은 갑질 또는 부패행위로 인식했지만 법령에 따른 불법은 아닌 것이다.

권익위는 국민 인식과 법령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편의나 특혜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외 일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건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부패신고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형태의 부패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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