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관행혁신위, 2차 개선권고안 발표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대폭 줄어들고 민간의 사업참여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민자사업을 재정지출 감소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추진하고, 민간제안 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를 정부고시 사업 수준으로 상향키로 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10일 내놨다.

지난 3월29일 발표된 1차 권고안에 이어 나온 이번 권고안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간투자사업 제도 등이 포함됐다.

그간 건설업계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의 대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교통분야 등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고, 이번 권고안도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 했다.

이번 권고안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정지출의 감소가 있을 경우에만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추진하더라도 과도한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점이다.

총사업비의 48.3%를 재정으로 지원하고도 민간사업자가 사용료 수익을 모두 가져가고, 이에 더해 재정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까지 해주는 인천대교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민자사업이 예측대비 실제 이용량이 100%를 초과하는 사업이 거의 없고, 수요 부족으로 세금이 투입되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민간이 제시한 수요를 정부가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못했고, 인구 증감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거나 불확실한 개발계획을 반영하는 등 수요예측이 부실했기 때문으로 꼽았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민간제안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를 정부고시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타당성 분석을 거치도록 한다. 주변 개발계획 반영 기준도 실시계획 승인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업만 반영하도록 하고 인구 반영도 현실화한다.

또,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실질적 경쟁이 이뤄지도록 한다. 정부고시 민자사업이 단독입찰시 재고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의무화돼 있는 것처럼 민간제안사업도 동일하게 경쟁을 의무화한다.

또한 공사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공사비 내역서‧사업제안내용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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