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10월13일부터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준 건설사는 기존 형사처벌(5000만원 이하 벌금)에 더해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2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마련해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한다.

금품제공 정도에 따라 최대 과징금을 공사비의 20%로 정했다. 3000만원 이상 금품제공이 있으면 20%, 1000만~3000만원이면 15%, 500만~1000만원은 10%, 500만원 미만은 5%다.

입찰참가제한은 적용이 해당 시·도에 국한되고 정비사업에만 한정되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1000만원 이상이면 2년 동안 제한한다. 이와 함께 입찰제한 된 업체는 인터넷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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