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 휴직제’와 ‘채용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창업휴직제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벤처 창업을 희망하는 임직원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5년 간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채용비리 연루자나 수혜자를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도 포함돼 있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 강화, 감시자 입회, 면접시 과반수 외부 위원 구성 등의 보완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강영종 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내부시스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 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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