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전 기술보안 강화 필요

중소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신기술의 비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어렵게 획득한 특허권이 허무하게 무효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5년간 비밀유지의무를 둘러싼 특허무효심판 총 61건을 분석한 결과, 그 중 약 48%인 29건에서 특허의 비밀관리가 소홀해 무효가 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무효처리 29건을 분쟁 당사자별로 보면 △중소기업끼리의 분쟁이 13건(45%) △중소기업과 개인간 분쟁이 5건(17%) △중소기업과 해외기업간 분쟁이 4건(14%) 등으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79%)을 차지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특허는 ‘신규성 요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특허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로 밝혀지면, 그 특허는 심판절차를 통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특허의 무효심판 단계에서는 기업내부의 자료가 신규성 상실의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중소기업들이 무효심판 절차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술보안 조치라도 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내부 자료에 비밀 표시를 해두거나, 사업제안서나 납품 계약서에 비밀유지 의무조항을 반드시 넣는 등의 조치가 일상화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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