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전기업·콘크리트제품 제조·전기통신업 등

환경부, 3년간 17억여톤 배출허용
26개 업종은 할당량 3% 유상구매
시멘트·철강 등은 무상할당 유지 

내년부터 발전소나 대형마트 등 매출 대비 수출비중이 낮은 26개 업종 130여개 업체들은 정부가 나눠주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의 3%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마련하고 12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다. 기업에 정해진 배출 총량만큼의 배출권을 부여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수록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배출허용 총량을 17억7713만t으로 설정하고 이 중 3%는 유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배출총량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과 단순 비교해 8717만톤(5.1%) 증가했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전기업(발전) △나무·플라스틱·콘크리트 제품 제조 △전기통신업 △도축·육류 가공 △낙농제품·식용빙과 제조 △기타식품·알코올음료·비알코올음료 제조 △섬유제품 염색·가공 △숙박업 △보험업 △병원 △항공운송업(국내선) 등 26개 업종이다. 매월 1회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할당한다.

단 국제무역,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철강, 반도체, 시멘트 등 47개 업종에 대해선 배출권 전량을 무상 할당키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미국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준이다.

환경부는 이번 유상할당을 통해 약 17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은 중소기업과 유상할당 업체의 감축설비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산업혁신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은 할당계획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계획안은 할당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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