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호지역·15도 이상 경사지에도 불허…환경부 지침 마련

오는 8월부터 백두대간,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 민감지역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세우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곳을 ‘회피해야 할 지역’으로 안내했다.

또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 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곳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외에도 태양광발전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 모듈 하부 식생 피복 △지형 훼손 최소화 △울타리 나무 심기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방향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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