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빠진 항목 제외하면 하도급률은 ‘양호’…맹점 악용 물량조절 통해 저가 강요

종합업체, 간접비는 하도급사에 전가… 판정기준 등 보완해야

발주기관의 관리 부실로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일부 종합건설업체들이 이같은 맹점을 악용, 하도급업체들에게 부당하게 저가하도급을 강요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지난 2일자(제1407호) 1면에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심사의 허점을 지적한 ‘원도급사, 이중계약서 강요’ 기사가 나가자 이와 관련된 제보가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잇따랐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표면적인 하도급률은 합법적이게 맞추면서 물량조정을 통해 전체 하도급률을 줄이는 종합업체들의 갑질이다.

종합업체는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만점을 위해 평가항목에 포함된 시공 부분의 하도급률은 82%로 맞추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기계 대여비·자재비 등의 하도급률은 20%수준까지 낮추는 식으로 저가하도급을 조장했다.

결국 발주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에서는 저가하도급을 방지한다는 적정성평가 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60% 내외의 저가하도급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도급업체들의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하도급업체 현장 사무실 운영비용, 전기세 등 각종 현장 관리비가 포함된 간접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물량조절을 악용한 갑질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 벌어지는 행위인 만큼 정부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업체인 B사도 “간접비가 공사대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가하도급을 받은 상황에서 이마저도 우리에게 떠넘겨지고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종합업체들은 계약법을 위반한 것이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종합업체 관계자는 “적정성평가 기준을 어긴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진 않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같은 애로사항은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저가하도급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간접비 등을 적정성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저가 하도급 판정 기준이 현재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확대되면 종합업체들이 부정당제재 등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갑질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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