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72)

공공기관에서 도로나 철도, 항만 등 공공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할 때도 원소유자는 토지를 파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고, 원소유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라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강제수용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 등 부동산이 수용이 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일정부분 혜택이 있다.

보통 일반적인 상거래에 의한 토지취득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은 ‘매매’로 표기되며 특수한 경우는 상속, 증여 등이 있겠다. 수용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표기되 국유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수용이 된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는 임야, 농지(전, 답), 목장용지, 주택 부수토지 등 해당지목에 맞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용도와 무관하게 토지를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인다. 아무래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 큰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이 되면 세율이 중과된다. 결국 수용된 토지는 중과세가 배제되는 효과가 있다 하겠다.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수용에 의해 보상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산출세액의 10%를 감면해준다. 그리고 보상대금을 채권으로 받게 되면 15% 감면을 적용해주며 채권에 만기특약을 적용할 경우 3년 이상 30%, 5년 이상 40%의 감면이 적용된다.

하지만 만기특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만큼의 감면세액분과 그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그리고 수용에 의한 감면세액은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해준다.

본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이 됐다면 보통은 보상가액이 적어서 많이들 다투신다. 보통 이때는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여러 협의나 다툼 끝에 보상가액이 결정이 돼서 보상을 받게 되고 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토지수용 확인서를 받아두도록 하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와 함께 수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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