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도시계획 결정 이후 10년 이상 추진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대지를 매수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매수 대상은 해당 토지의 건축물과 정착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고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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