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일대 15만8688㎡ 규모에서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시 군부대 협의 없이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주택과 공작물 신축 또는 증축, 토지 개간이나 증축, 조림 또는 나무 베기 등이 고성군의 행정 처리만으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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