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건설공사와 관련해 여러 건설회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특정 A 건설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다른 B 건설회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특히, 하수급인과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A 건설회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하수급인의 입장에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다른 B 건설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각 건설회사들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게 되므로 특정 A 건설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다른 B 건설회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해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만약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A 건설회사와 B 건설회사는 연대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하수급인으로서는 A 건설회사와 B 건설회사 모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A 건설회사가 ‘그 단독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 건설회사와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하도급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A 건설회사에 부여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사 A 건설회사가 단독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48조(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해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에 따라 그 효력이 조합원 전체에게 미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6750 판결).

통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개인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을 위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하도급계약상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아닌 개별구성원이 그 개인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계약 체결 권한이 없다고 보아 하도급계약의 효력이 다른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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