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높은 진입장벽 악용 시장 1·2위 업체들 입찰 비리

화력발전소 친환경 설비 구매입찰에서 유찰 담합으로 예정가격을 높여 ‘나눠먹기’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처리설비 업체인 KC코트렐, 비디아이에 과징금 총 52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두 회사 법인과 KC코트렐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3년 한국중부발전 신보령 1·2호기,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 1·2호기, 한국서부발전 태안 9·10호기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총 계약금액 1166억원)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회처리설비란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한 석탄 부산물인 석탄회를 시멘트원료나 비료 등으로 재처리하는 친환경 시설을 말한다. 이 설비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실적에 따라 진입 장벽이 있어서 소수 업체만 시장에 존재한다.

이번에 적발된 두 업체는 최근 6년 기준 시장점유율 1·2위 업체로, 유찰을 통해 입찰 예정가격을 올릴 목적으로 고의로 높은 가격을 반복적으로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업체만 참여한 입찰에서 예정가격보다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써내 유찰시켰고, 각 공기업은 건설공정 차질을 막고자 예정가격을 인상해 다시 입찰했다. 인상된 예정가격은 총 201억원에 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결국 중부·서부발전의 회처리설비 입찰에선 비디아이가, 남부발전에서는 KC코트렐이 인상된 예정가격의 99% 이상 수준으로 각각 낙찰에 성공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KC코트렐 23억9000만원, 비디아이 28억5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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