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익산에 특례사업 진행

전북 익산과 전주 등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청년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건설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전북 익산 소라근린공원과 전주 가련산근린공원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바탕으로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에서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나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해 일몰제가 적용되는 곳으로 오는 2020년 7월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이에 정부는 민간이나 공공기관 등의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주택 등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다.

LH는 이 특례법에 따라 익산 소라근린공원 26만5000㎡ 중 공원이 조성된 자연마당 4만265㎡를 제외한 20만1000㎡ 부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LH는 이곳에 오는 2021년까지 공원 부지의 29.3%인 6만1147㎡에 청년임대 220가구와 공공임대 300가구, 분양아파트 420가구 등 총 1440가구의 공동주택을 지을 방침이다. 12월 지구지정 고시를 거쳐 내년 12월 지구계획 수립이 목표다.

또 50년 넘게 방치된 전주 가련산근린공원 32만1386㎡의 28.2%인 9만1085㎡에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일반 분양주택 등 총 1893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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