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51)

전문건설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해서 불공정거래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는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하도급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상거래에 속한다.
이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신고하기도 어렵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다르다. 소위 대기업이라면 갑질 프레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최근 상담한 사건도 상대방이 유명한 대기업이었기에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도록 했다. 대금 청구 내역을 상세하게 만들어 상대방이 납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못 받아서 협력사에 지급을 못 하게 되지만 협력사로부터는 대금요청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협력사와 연대해 발주자에게 대항하는 게 좋다. 특히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이용해서라도 발주자를 설득하면 좋다.

특히 이 방법은 협력사와 같이 공동으로 서류를 보내거나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협력사에 지불해야 할 자재비나 인건비 등의 객관적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면 상대방도 납득하기 쉬워진다.

그러므로 협력사에 지불해야 하는 객관적 비용을 잘 산출해 협력사와 연대해서 발주자에게 요청하면 된다. 내용증명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민원제기의 내용이 있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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