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백두대간,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 민감지역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세우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을 마련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은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친환경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또 입지 선정시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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