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산 효율 관리 위한 규정 신설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상·하수도 등 대규모 자산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정확한 서비스 원가를 산정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직영기업 자산의 통일적·체계적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상·하수도가 대표적이다. 지방 상·하수도 전체 자산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74조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250개 지방직영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근거한 구체적 자산관리 및 평가지침도 마련됐다.

지방직영기업의 취·정수시설 등 대규모 자산은 서비스 원가(수돗물 공급, 하수처리 등)를 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체계적 관리규정이 없어 기업별로 자산관리 방식이 달랐고, 정확한 원가 산정이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취·정수시설, 관로 등의 자산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신설돼 정확한 서비스 원가 산정이 가능해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상·하수도 요금 미수금 관리규정이 생겨 미수금 회수율이 제고되고, 지방직영기업이 보유한 현금·예금에 대한 관리규정도 신설돼 자금 투자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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