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 “나중에 챙겨주겠다” 달콤 유혹
정산할 땐 발뺌해 하청업체 뒤집어써
설치포함 물품구매 발주때 자주 발생
공문 요구하고 설계 등 잘잘못 따져야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구매 계약을 맺고 계약에 따라 자재 등을 준비했지만 원도급사가 돌연 자재나 공법 변경을 요구하면서도 손실보전은 나 몰라라 해 하도급사가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실내건축공사업체인 A사는 원도급사인 B사와 물품구매 및 설치공사 계약을 맺고 납품기일에 맞춰 자재를 준비했다. 하지만 B사는 자재 설치 직전에 다른 자재로 변경해 공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자재의 사전 제작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손실됐으므로 자재가의 30%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B사는 ‘현장에 반입되지 않은 자재에 대해 보상할 필요가 없다’며 공사 진행만 요구하다가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다른 실내건축공사업체 C사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D사와 자재납품 및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D사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별도의 설명 없이 다른 치수의 자재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C사는 기존에 준비해 놨던 자재는 창고에 쌓아둔 채 변경된 자재로 공사를 마무리했다. C사는 D사와의 사이가 틀어질 것을 우려해 자재변경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요구할 수 없었다.

또 미군기지공사에서 원도급사가 사전제작이 필수인 시스템거푸집 공법을 활용한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고도 착공 바로 전에 주한미군 측의 요청으로 공정이 틀어지면서 재래식공법으로 변경해 공사할 것을 요구, 하도급 철근콘크리트공사 업체가 손실비 보상을 요구하자 물량 축소, 계약타절 등 갑질을 저질러 국회 국감에서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피해업체 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간 피해만 볼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나중에 챙겨주겠다’는 원청의 말만 믿고 공사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후회한 경험이 있다”면서 “그 이후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반드시 공문을 통한 업무처리를 확실히 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원청이 변경을 요구하면 설계나 공법선택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분석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전문업체의 역할”이라며 “수동적인 업체 운영에서 벗어나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요구할 땐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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