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제품조사 13.1%인 140건 그쳐

불량레미콘 차단에 허점 드러내

최근 불량 레미콘 유통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레미콘에 대해 정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레미콘 KS인증 현황 및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KS인증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제품(시판품)조사는 1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증업체 1069곳 중 불과 13.1%에 그치는 수치다. 2016년에는 42건에 불과했다.

레미콘에 대한 KS인증 제품심사는 2012년 한해 787건에 달했으나 2013년 316건, 2014년 318건, 2015년 288건으로 매년 줄었다.

특히 2015년 7월부터는 인증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기관 책임이었던 정기심사(3년) 및 1년주 심사에서 제품심사를 폐지하면서 더욱 급감한 모습을 보였다.

이때 제품심사 주체도 기존 한국표준협회 등 4개 인증기관 및 정부에서 정부만으로 축소되면서 “관리에서 손을 놨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불시에 수시로 진행하는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 시판품조사만 실시되고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17년 레미콘을 포함해 모든 KS인증 제품 심사에 대한 예산이 5∼6억원에 불과했다”며 “그나마 레미콘에는 이 중 10분의 1이나 쓰였다”고 해명했다. 조사량 감소는 결국 예산부족이 원인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제품 조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산업표준화법상 불합격 업체에게는 결함 수위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의 KS인증 표시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인증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치렀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제품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상황에서만 처분이 가능하다.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레미콘 품질이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매우 안일한 사후관리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품질하자 피해를 건설업체들이 보는 만큼 보다 강화된 관리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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