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노무·세무회계·기술 지원
전문 자문단 운영으로 심도 있는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기대

◇전문건설회관 전경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와 함께 ‘전문건설인을 위한 법률상담센터(이하 법률상담센터)’를 설립한다.

법률상담센터는 8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법률·노무·세무회계·기술지원과 관련된 조합원의 각종 문의 및 고충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대운 이사장은 전국 지점 방문 시 만난 다수의 조합원들이 법률·노무·세무회계 분야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토로함에 따라 대책 마련을 고심해왔다.

조합은 법률·노무·세무회계 및 기술 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이 전문가로부터 심도 있는 상담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조합과 협회는 실효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외부 자문단 구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외부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과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조합 직원 중 변호사, 기술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갖춘 9명도 내부자문단으로 참여하게 된다. 조합원은 신청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게 된다.

법률상담센터는 서울 전문건설회관 1층 로비에 설치될 예정이며, 조합 사내변호사와 법무지원팀 직원 1인 및 협회 직원 1인이 상주한다. 상담절차는 ①조합원이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을 통해 상담신청을 접수하면 ②상담센터 측에서 상담일시를 지정·안내하고 ③담당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유대운 이사장은 “조합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법률상담센터를 통해 조합이 함께 나눠 짊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조합원에게 활짝 열린 공간에서 심도 있고 친절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이 있기까지 숱한 난관을 돌파해온 전문건설인들에게 법률상담센터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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