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까지 누적된 산업재해 신고 건수가 6만539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만4772건)에 비해 19.4%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보험가입자)의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재 신청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기인해 올 들어 산재 신청건수가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그동안 사업주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재해근로자들이 적기에 산재 인정을 받고 치료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사업주의 날인제도를 폐지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산재신청을 하는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콜백 서비스란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산재해당 여부, 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면서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면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공단은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이 과거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되던 것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0%까지 인상(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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