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한국도로공사와 지난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도급지킴이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공공사업(시설공사 및 SW용역) 수행 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에 대한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기업은 별도의 시스템 등록절차 없이 은행계좌만 추가하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도공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에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에 나서며, 조달청은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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