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 시행령 개정안 연내 시행
지체상금률도 기존의 50%로 인하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지체상금 부담규모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및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먼저, 기재부는 모든 국가계약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30%까지만 부과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까지 입법예고 완료하고 하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작년 12월 모든 국가계약에 대한 지체상금률을 기존 대비 50% 인하(공사·신제품 개발 : 0.1%→0.05%, 물품 제조·구매 : 0.15 %→0.075%으로 인하 등)한데 이어, 한도가 없어 공공조달 참여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돼 왔던 모든 국가계약 지체상금에 상한을 도입했다. 공사계약은 100분의 45가 한도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무기체계 초도양산 사업의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하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는 품질 확보를 위한 빈번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이행의 불확실성이 높은 무기체계 초도양산 계약의 경우에도 지체상금 상한을 계약금액의 10%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해 방위산업 및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납품지체 시 지체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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