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 기여 신고자 11명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약 2억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며, 포상금액은 1억5099만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해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2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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