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따른 하도대지급보증 면제혜택 삭제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할 경우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또 신용평가 등급을 근거로 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제도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하도대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하도급법 위반행위 억지력을 키우기 위해 벌점제도를 보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단 한차례의 고발조치만 있어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 유출·유용 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다. 현행법상 벌점이 5점이 초과되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또 두 가지 유형의 위반행위와 함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재를 받을 경우의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올렸다. 3년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공공 입찰참여를 못하게 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규정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원도급사에게 높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부여했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혜택을 없앴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의무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서 그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그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해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에 관계없이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보완했다. 공정위는 매년 9만500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처음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 1000만원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2500만원과 5000만원이 부과되도록 했다.

기술자료 유출·유용 등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줘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적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 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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