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등 8월부터 시행
신규공사 내달 시행… 기존공사는 2년 유예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의무 요건을 근로일 ‘월 20일 이상’에서 ‘8일 이상’으로 줄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건강보험 관련 지침 등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근로일수 기준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정부는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4월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전문건설업계 등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졌다.

정부는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위해 10월 이후 시행하는 방안까지 고려했으나 결국 신규공사에 한해서는 8월1일 시행하고, 기존공사는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사회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보험료 적용기준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8일 이상 근로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건설근로자가 가입대상에 포함돼 공사원가에 적정 보험료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은 2.49%에서 4.5%로 높이고, 건강보험료 요율은 1.7%에서 3.12%로 올릴 계획이다.

개정된 내용은 고시가 시행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정부의 사회보험 확대 정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신규 공사에는 업계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최소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하고, 추가로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기존 공사는 완전히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같은 전건협의 노력 끝에 신규공사 적용은 1개월 미뤄지고, 기존공사는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당초보다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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