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연, 건설산업 주 52시간 근무 정착 위한 5개 정책과제 발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 52시간 근무제가 건설산업에 제대로 안착하도록 하기 위한 5개 정책과제를 ‘건기연(KICT) INSIGHT 7월호’에서 제안했다.

건기연이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으로 제시한 5개 과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적정 공기 확보 △근로시간 단축 비용 반영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 완화 △일하는 방식 혁신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다.

우선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근로시간 단축이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에 발주된 계약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6월에 마련했다. 건기연은 하지만 계약사무 관련 지침과 달리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법령 제·개정 사유인지 불명확하게 돼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산정할 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가계약법령과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기연은 현재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사비 산정기준을 재검토해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주5일 근무제’를 적용하는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일본은 주5일 근무를 적용할 때 공사비에 노무비와 현장관리비는 각각 5%, 기계경비와 공통가설비는 4%를 추가지급하고 있다. 또한 휴일에 현장을 폐쇄하는지 실태를 조사해 4주간 휴일이 8일에 못 미친 경우 공사비를 감액하고 있다.

건기연은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우려하면서 △사회보험 가입 대상 확대 △포괄임금제도 폐지 △적정임금제도 등 관련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더해 폭염·집중호우·폭설·강풍·미세먼지 등 기상조건과 용지보상 및 인허가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착공시기에 쫓겨 경영상 애로를 겪는 건설사들을 위해서는 착공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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