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건수 발표

올해 하도급 갑질 피해 등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숫자가 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30%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은 17일 올해 상반기(1∼6월) 분쟁조정 신청을 1788건 받았고 1654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30%와 33%가 증가한 수치다.

집계된 분쟁조정 실적에서 하도급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737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돼 704건이 처리됐다. 이는 전체 신고 건수의 41%, 처리건수의 43%에 달하는 수치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24% 증가한 487건, 가맹사업거래는 15% 늘어난 41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약관 분야는 151% 증가한 113건, 대리점거래는 31건, 대규모유통업거래는 10건을 각각 기록했다.

하도급거래 분야 중 가장 신고가 많았던 건은 704건의 처리건수 중 528건을 기록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75.1%)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부당한 위탁취소(41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를 금액으로 보면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414억원)보다 17% 증가한 486억원 상당의 피해구제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가장 많은 340억원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피해구제 성과(약 486억원)의 7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87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갸 53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평균 사건처리기간과 불성립 숫자 증가 등은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6일로 지난해 44일보다 소폭 늘어났고, 불성립된 사건도 2016년 66건에서 2017년 122건, 2018년 상반기 10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신청·처리·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해 조정원은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아 분쟁조정 역시 활성화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조정원은 특히 17일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에 최저임금 상승과 같은 인건비도 포함된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조정신청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개최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난 것은 ‘갑’의 횡포를 더이상 묵과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을’의 목소리가 커진 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