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까지 장기간 고민을 했고 일부 주장처럼 전혀 가혹하지도 않다. 하도급대금 부당삭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전에 없었던 처벌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벌칙조항을 조금 강화한 것일 뿐이다.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례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한때 몇몇 대형건설사들은 쥐어짜기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삭감하지 않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최저가낙찰제 도입 이후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예외없이 자신들의 적자를 메우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부당삭감을 가장 많이 자행했고 이제는 대표적인 불공정 수법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특히 여러 산업부문 중 건설업 분야에서만 유독 하도급대금 부당삭감 비율이 높다.

이같은 증거는 공정위에서 실시한 각종 하도급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2012년 하반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건설업종의 부당 감액 비율이 20.2%로 제조 0.1%, 용역 0.3%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2013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는 원사업자 스스로가 부당 감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6%였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도 5.9%나 됐다. 이 역시 전체 조사대상 평균 1.0%와 2.2%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치였다.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건설업 부문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지만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관련 사례는 약 7.2%에서 6.5%로 조사대상 전체가 약간 감소하는 정도에 그쳤다.

공정위가 그동안 제재를 내린 부당한 하도급대금 삭감 사례는 다양하고 내용도 너무 황당해 관계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아무런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가 하면 재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계속 낮추고, 실행예산 범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네고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췄다.

이에 공정위는 벌점 관련 규정을 손봐 불공정업체를 퇴출하려는 것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 공공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벌점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벌점 수준은 위반유형이나 조치유형별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 하도급대금 부당삭감의 경우 5.1점을 부과해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 제한 기준인 5.0점을 넘도록 한 것이다.

하도급대금 부당삭감은 해당공사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이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하도급대금 부당삭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으로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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