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사실상 현행 체당금제와 동일… 제도개선이 합리적”

“임금지급보증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액 체당금제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도이므로 임금지급보증제 도입보다는 체당금제도 개선을 통한 임금보호가 합리적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국회 송옥주 의원이 지난 5월23일 대표 발의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건협은 의견서에서 임금지급보증제는 소액 체당금제와 매우 유사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해 사업주에게는 중복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2013년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보고서에서 “도입목적이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전건협은 밝혔다.

전건협은 또한 임금지급보증제가 도입되더라도 보증기관의 확인절차 과정 등을 고려하면 현행 체당금 제도와 유사한 수준의 절차·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더해 건설업 체불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체불 방지 및 해소를 위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증금액(300만~400만원) 기준으로 모든 건설공사에 의무가입 시키면 연간 8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전건협은 이와 관련해 현행 체당금제도 개선을 통한 임금보호가 합리적이라며, 체당금의 지급기일을 줄이거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임금보호 효과를 노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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