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 불량비계가 설치된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점검을 펼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안전공단이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당부했다.

불량비계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추락재해에 취약한 비계를 말한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퇴출돼야 하는 가설구조물이다.

이와 관련해 안전공단은 불량비계 설치 현장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점검을 통해 안전한 비계 설치를 안내하고 불량비계 설치 현장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중지 등 행정조치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불량비계로 인해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한 불량비계에 떨어짐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련 내용은 전건협 홈페이지(www.kosca.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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