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땐 하도대 조정신청

7월17일 이후 체결·변경·갱신되는 계약부터
객관적 자료 수집해 원사업자에 증액 신청

◇(그림=공정위)

지난 17일부터 하도급업체는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될 경우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의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하도급법 및 법 시행령 주요 내용들과 항목별 활용방안을 최근 회원사들에 안내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확대=노무비 등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증가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을 기존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했다. 공급원가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17일 이후 최초로 체결·변경·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되며, 하도급업체는 공사 수행 중에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원사업자에게 당초 계약분 대비 상승률만큼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객관적인 자료란 재료비의 경우 △조달청 시장조사가격 △시중 물가정보지 등,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 △최저임금 발표 등, 경비는 △법령 및 고시 개정 △정부 발표자료 등이다.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조정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협의에 불응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불응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분쟁조정기관 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위해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했다.

재판상 화해 효력은 서로 주장을 양보해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7일 이후 최초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하도급공사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의 공사건 중에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채권(공사대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돼 분쟁조정 기간이 장기화 되더라도 분쟁조정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또 분쟁조정기관의 합의로 분쟁조서(합의문) 작성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문 내용과 달리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압류 집행을 관할 지방법원(통상 채무자의 주소지)에 신청하면 된다. 집행요청을 받은 관할법원에서 피신고인(원사업자) 재산·통장 등에 압류, 추심(전부)명령 또는 경매 조치한다.

원사업자는 재산 및 통장활용이 불가능해 압류금액을 속히 지급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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