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말한다. 마치 큰 저택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자들이 소비자를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주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2010년 영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도입할 예정이다.

※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에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주식 보유·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 위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업 비리와 독단 경영을 견제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지나친 간섭으로 경영 자율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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