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1시간 늘면 인건비 10% 쑥
비용 청구할 법적 근거 없어
하도급사가 모두 떠안아 부당

최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각 공사현장마다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 혹서기 대응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오롯이 하도급사가 떠안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혹서기에 진입하면서 발주처나 종합건설업체 등에서는 저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한 혹서기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적용해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그늘진 장소를 제공토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하며 근로감독 등을 통해 이를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하도급사에게 고스란히 부담시키고 있어 업체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에 대한 보장 기준은 존재하지만 이에 따라 늘어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발주처나 원도급사에 청구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을 위한 그늘 설치나 식염정 공급 등의 비용은 비교적 덜 부담스럽지만 문제는 근로자들의 휴식시간이다. 하루에 휴식시간이 1시간만 늘어나도 당장 인건비의 10%가 날아가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촉박해진 공사기간 또한 하도급사의 몫이다.

특히 총공사비 중 인건비가 60~70%에 이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인력사용이 많거나 야외작업이 많은 공종의 경우 업체들이 입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커 불만이 높다.

한 철콘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발주처도 원청도 혹서기 대책에 대해 권고만 하는 수준이지만,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히고 난 뒤가 문제”라며 “혹서기 대책으로 인해 늘어난 공기나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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