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66)

서울 거주민 4명이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일조·조망저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와 교회를 상대로 55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교회 신축건물 공사를 당초 교회건물 위치에 하지 않고 신청인 집 방향으로 붙여 건축해 신청인은 26m 높이의 교회 뒷 벽면에 가려 일조·조망·천공권이 저해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공사 차량의 도로 점용과 토사 분진, 소음 등으로 물적, 정신적 피해도 발생했다.

△피신청인:분진,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고 살수작업을 통해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신청인의 주거지는 빌라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조망·천공권 침해는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고, 신축예정인 건물은 신청인 주택 북쪽에 위치하는 건물로 신청인의 일조량과 무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조사결과=공사장 평가소음도를 측정해보니 공사시 최대 71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을 초과했다. 또한 교회건물 신축 이전의 천공조망률은 82%였으나, 신축이후 조망률은 0%가 돼 천공조망 침해율이 82%로 조사됐다.

◇판단=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신청인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시야조망권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해 신청인 주택에서 천공조망률이 없어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신청인 건물이 피신청인 신축 건물에 우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시야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결론=정신적 피해 배상액 130만원, 조망피해 배상액 188만6000원, 재정수수료 9580원을 합해 총 배상액은 319만558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