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52)

정부 발주공사는 1~2년 단기간에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이나 7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공사가 중단돼 10년을 넘어 가는 사례도 간혹 있다.

이 경우 민원발생에 따른 하도급거래의 연장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으면 공사의 자동연장이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복잡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중간에 하도급변경계약서를 교부하든지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 소멸시효, 특히 민사적으로도 3년이나 5년의 채권소멸시효에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최근에 공사가 10년을 끌다가 최근에야 재개된 지하철공사 상담 건이 하나 들어왔다. 그런데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가 끝났기에 다른 전문건설업체를 끌어와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했다. 자기들이 1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배제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이의제기를 했다. 그렇지만 원사업자는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사가 중단될 시점에 기존에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는 합의를 했던 터였다.

하도급사는 중단 이후에 그 공사현장에는 가설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공사 재기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공사 재개가 되면 자기들이 할 줄 알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사가 지연될 때는 자동연장된다는 하도급 계약서가 내용이 없어서 벌써 명목상으로는 거래가 종료된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공사 시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조항을 넣는 게 중요하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지금이라도 하도급 변경계약서를 체결하고, 중간중간에 거래를 입증하는 공문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산이 안 돼있을 때는 채권시효 소멸이 안 되도록 1~2년에 한두 번의 채권청구 관련 공문을 보내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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