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21)

Q.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직종 중에 유독 산재보험만 가입해야 하는 직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직종들이 이에 해당하며 어떤 절차로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돼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자들로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어 특별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재보험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는 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①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②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해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⑥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⑦신용카드모집인 ⑧대출모집인 ⑨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들의 고용에 따라 이미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립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적용제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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